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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오현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4일(월) 10:46:38
  • 조회수
    80
  • 동
  • 전화번호
    032-560-3047
  • 첨부파일
    • 고시문_제2020-482호_(가정중앙시장역_주변_지구단위계획구역_및_지구단위계획).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2호

 

  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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