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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
  • 작성자
    오상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1일(금) 10:30:00
  • 조회수
    155
  • 동
  • 전화번호
    032-560-3012
  • 첨부파일
    • 쓰레기_불법소각_금지_안내문.hwp

○ 가을·겨울철 일년 농사를 마무리하며 농업부산물이나 사업장, 공사장, 나대지, 논·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소각행위로 악취ㆍ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 행위로 간주되는 사례
   ☆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쓰레기, 농작물, 논ㆍ밭두렁, 폐비닐, MDF 합판 등)
 
 
※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목재를 사용합니다.
    ☞ 농업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등에서 파쇄기를 임차하여 파쇄 후 비료화 처리하거나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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