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강윤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31일(목) 09:44:01
  • 조회수
    105
  • 전화번호
    032-560-317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3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2.31. ~ 2021.01.14.(14일간)

2. 공고대상 : 오*순 (총1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31)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