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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31일(목) 09:33:21
  • 조회수
    82
  • 동
  • 전화번호
    032-560-3304
  • 첨부파일
    • 요약)_수도권_거리두기_2.5단계_연장_조치방안(12.29_1.3)-최종.pdf

(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

​

-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1.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 (추가 대상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추가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

​'붙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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