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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중·고교생)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지원알림
  • 작성자
    김이슬(복지행정팀)
    작성일
    2020년 12월 30일(수) 12:58:26
  • 조회수
    119
  • 동
  • 전화번호
    032-560-3108
  • 첨부파일
    • 20201223_중고교생_겨울방학_특별지원급여_안내.hwp

 
 
 

 중·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재학생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81천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중고교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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