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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이민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월) 09:50:39
  • 조회수
    118
  • 동
  • 전화번호
    032-560-3192
  • 첨부파일
    • (2)_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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