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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 내집.내점포(상가) 앞 눈 치우기' 안내입니다.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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