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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내집.내점포(상가) 앞 눈 치우기 안내
  • 작성자
    오주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24일(목) 11:19:09
  • 조회수
    80
  • 동
  • 첨부파일
    • 제목_없음.png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 내집.내점포(상가) 앞  눈 치우기' 안내입니다. 건축물 관리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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