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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내 집, 내 점포(상가) 앞 눈 치우기” 홍보
  • 작성자
    오상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23일(수) 17:51:06
  • 조회수
    147
  • 동
  • 전화번호
    032-560-3012
  • 첨부파일
    • 내집,_내점포앞_눈은_내가_치워야_합니다!.png

□ 기후변화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 집, 내 점포(상가)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안내합니다.

□ 근거
    〇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〇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설 책임 :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제설(제빙) 시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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