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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작성자
    이주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14일(월) 10:24:59
  • 조회수
    229
  • 동
  • 전화번호
    032-560-3332
  • 첨부파일
    • ★(공지)_생활지원비_및_유급휴가비_사업안내(20.10월_수정).hwp

    • 격리자_생활지원금_신청서.hwp

    전체다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30,0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격리통지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청방법) 방문, 팩스(032-560-2841), 우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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