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_수도권_중점관리시설_집합금지_조치.hwp
(별첨2)_수도권_식당카페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5단계_조치사항(아파트_편의시설_운영중단_추가).hwp
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5단계_조치사항(최종).hwp
공문)_중수본-31740(2020.12.6.)호.pd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