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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2020. 12. 8.(화) 0시~12. 28.(월)24시)
  • 작성자
    이하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8일(화) 19:01:50
  • 조회수
    206
  • 동
  • 전화번호
    032-560-46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 주요 조치사항

  ❍  중점·일반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추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추가

          ※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 카페 등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하되,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 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30% 감축 운행(12. 8. ~ )

°21시 ~ 익일 01시까지,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부과(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조치사항

구 분

(1)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지표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명)

(수도권)

40명 미만

 

(타권역)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4명 미만)

(수도권)

40명 이상

 

(타권역)

10명 이상

(강원·제주는 4명 이상)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전체)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r>1), 집단감염 발생 현황

(2.5~3단계)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 분

(2)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마

스

크

 

착

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50㎡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권 고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모임·행사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신고.협의 부서

▴市 공공행사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방역팀)

 

▴군.구 공공행사

: 군수.구청장

 

※그외모임.행사 :개최지의 군수 구청장에 신고.협의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

▴(500명 이상 행사)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정부 12.1~12.7>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해제시까지) 유지

▴50인 이상 금지(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50인 기준 미적용)

 

▴(사적모임)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해제시까지) 유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구 분

(3)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민간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①~⑤유흥시설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1) 유흥시설 5종*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인천 11.21.~12.6>

 

2)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11.21.(토) 0시 ~ 12.6. 24시 1.5단계 조기시행)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인천 11.21.~12.6>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추가(총 8종)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 단, 식당.카페

- 8㎡당 1명 인원제한 추가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정상 운영하되,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단관리

3) 환기·소독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지

 

<정부 12.1~12.7>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 스텝, 킥복싱등)

시설 집합금지

 

 

<인천 12.1~12.7>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은 제외)

 

<정부 12.1~12.7>

▴목욕장업 8㎡당 1명 인원제한하되,

사우나,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금지 추가 조치

 

<정부 12.1~12.7>

▴(학원.교습소)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입을 위한 교습은 제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추가(2종)

※다만 2021학년도 대입 교습은 허용, /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과정은 허용하되(21시~익일 05시까지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건당 (50명 미만)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8종)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목욕장업 16㎡당 1명 인원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금지(유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이 외 시설도

운영제한

 

 

 

 

 

 

 

 

 

 

 

 

 

 

 

 

구 분

(4)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민간

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

23종 外 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

- 중점.일반시설 外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 12.1~12.7>

▴(아파트 내 편의시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 로제한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인원제한 없음)

 

<인천시>

1) 정부방침 수용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인원제한 없음)

 

2) 일부 조정

▸월미바다열차

⇒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어린이과학관

⇒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경륜.경마 등 20%로 인원제한

 

▴이외 국공립시설 50%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기존 조치 유지

 

1) 월미바다열차

⇒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2) 어린이과학관

⇒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경륜.경마 등 중단

▴이 외 시설 운영

(30%) 이내

 

 

※ 월미바다열차,

어린이과학관

: 30% 인원제한 운영

(인천시)

 

 

 

 

 

 

 

 

 

 

 

▴국공립체육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운영중단

 

▴이 외 시설 운영(30%) 이내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구 분

(5)

1단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1.5단계조기시행

11.21.0시~12.6.24시(식당.카페)

2단계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

 

※ 일부 강화조치

12. 1.(화) 0시

~ 12. 7.(월) 24시

 

2.5단계

2020. 12. 8.(화) 0시

~ 12.28.(월) 24시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인천시>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인천도시철도 1.2호선>30% 감축운행(21시~익일 01시: 12.8~)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인천시 조정)

 

▴모임·식사 금지

(정부방침)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참여인원 20명 이내)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학교 ․유치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전 인원의 1/3)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1차)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2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조치 해제】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인천시 소모임 자제 권고

- (적용기간) 2020. 11. 23. 0시 ~ 별도 해제 시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홍보관, 식당·카페

 

※ 다만 식당·카페 12. 7.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

▸일반관리시설(13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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