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_미세먼지_계절관리제_표지.jpg
2._인천시는_어떤_조치를_하나요.jpg
3._시민과_함께하는_계절관리제.jpg
단속기간 : 매년 12월 ~3월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단속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