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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주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2월 3일(목) 16:52:33
  • 조회수
    376
  • 동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임차급여,수선유지비)의 만 19~30세의 미혼자녀 중 취학 또는 구직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 거주지 조건

1) 부모와 다른 시,군(강화군,옹진군)에 전입신고

2) 부모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인정(단 급여지급은 청년계좌로만 가능)

 

■ 신청장소

부모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온라인)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2)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3) 분리거주 사유 증빙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 청년 통장 사본

5) 임차료 증빙서류(최근 3개월 입금증, 3개월 미만이더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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