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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가금_고병원성_AI발생에_따른_행정명령).hwp
<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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