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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요청
  • 작성자
    오상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9일(일) 12:49:59
  • 조회수
    480
  • 동
  • 전화번호
    032-560-3012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아파트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골프장, 수영장 등

○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참고하여 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철저하게 관리

 

<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목욕장업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시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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