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아파트 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골프장, 수영장 등
○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참고하여 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철저하게 관리
<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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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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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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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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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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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