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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관련 안내
  • 작성자
    최미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18:00:25
  • 조회수
    157
  • 동
  • 첨부파일
    • 홍보용_리플릿.pdf

    • 홍보용_포스터.pdf

    전체다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바랍니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 대상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의뢰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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