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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16:56:08
  • 조회수
    133
  • 전화번호
    032-560-3304
  • 첨부파일
    • 인천시_전역_10인_이상_옥외_집회금지_행정조치(안내문).hwp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회금지 행정조치 발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명령대상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자
  나.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별도 해제 시
  다. 명령내용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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