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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작성자
    김인숙(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16:46:19
  • 조회수
    182
  • 동
  • 첨부파일
    • 2020년도_겨울방학_중_급식지원_신청_안내문(서구).hwp

    • 2020년도_겨울방학_중_급식지원_신청_안내문(서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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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 지원 신청 안내문 >

 

■ 신청방법

: 2020년 방학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하나, 방학기간 중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20.12.1.(화)~2020.12.10.(목)

■ 제출서류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추천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반장, 담임교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가능

2.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을 위하여 부모 각각 해당서류 제출 필요

3. 보호자의 사고 및 질환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4. 보호자의 등록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5.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가 재소·방임·학대·가출·실종 등일 때

※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6.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고용근로확인서

7.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행정동

연락처

검암경서동

560-3010

신현원창동

560-3114

검단동

560-3254

연희동

560-3028

석남1동

560-3127

불로대곡동

560-3469

청라1동

560-3453

석남2동

560-3143

원당동

560-3493

청라2동

560-3293

석남3동

560-3167

당하동

560-3355

청라3동

560-0848

가좌1동

560-3194

오류왕길동

560-3277

가정1동

560-3044

가좌2동

560-3313

마전동

560-0900

가정2동

560-3069

가좌3동

560-3327

 

 

가정3동

560-3092

가좌4동

560-3394

 

 

■ 구청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 032-560-4424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해당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불가)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지원사유가 유지되는 경우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지자체에서 재판정 절차 진행)

※ 신청 및 재판정 절차 진행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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