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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복지카드_4.jpg
기존에 발급하여 이용하고 계신 분 중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있으실 경우
올해 말(2020.12.31.) 까지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신규발급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기발급자 대상 공지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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