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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신청절차
  • 작성자
    김귀중(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6일(목) 16:40:22
  • 조회수
    147
  • 첨부파일
    • bbsMsgFile.png

□ 신청대상 : 만 65세 도래자

     (2020년 기준 주민등록상 1955년생 생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지급금액 : 월 최대 30만원 (부부2인의 경우 24만원)

    (최소2만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필수 제출 서류 

      ※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 신분증, 통장(연금수령용)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의 지참서류 (위임장 작성필요 -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금융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지참(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기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담당자 문의 요망)

제출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처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노인 담당자 (☎032-56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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