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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독려 안내
  • 작성자
    임희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6일(목) 11:41:51
  • 조회수
    161
  • 동

2020년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안내 입니다.


 

문화누리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되거나 환급이 불가하니 기간내 남은 잔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신청하지 않으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정)은 카드발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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