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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맞춤형기초수급 선정기준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수) 16:34:00
  • 조회수
    166
  • 동
  • 전화번호
    032-560-3152

◆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4가지로 구분이 되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급여: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로 주는 형식이에요. 매월20일 통장에 책정금액만큼 돈이 들어가게 되죠.

▶ 의료급여: 병원 등을 방문했을때 병원비 거의 발생하지 않게되요.

▶ 주거급여: 예를 들어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자가인 경우 집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요.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학교에 내는 비용을 보전해 줘요.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서류를 받아 작성하시면되요!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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