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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주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5일(수) 10:10:38
  • 조회수
    215
  • 동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 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 급여종류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보수(자가)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수업료,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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