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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정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15:23:53
  • 조회수
    85
  • 동
  • 첨부파일
    • 2020년_장애인연금_신청안내.hwp

2020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 X, 부가급여 수급 가능)

 

단독가구

부부가구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월122만원 이하

월195.2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소유자 신청 제외.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는 가능)

※ 근로소득 공제(개인): 월79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3천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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