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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_산정방법.png
[기초연금 신청 안내]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해당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신청방법: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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