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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미신청자 신청 안내
  • 작성자
    성시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7:26:09
  • 조회수
    139
  • 전화번호
    032-560-3167
  • 첨부파일
    • 사진_2020년_장애인연금_홍보포스터.jpg

장애인연금 미신청자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및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장애인연금법」에 맞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문의전화: 석남3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32-56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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