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_市_방침)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1.5단계_격상_조치(요약_포함).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감염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5단계로
격상하되,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자체 방역조치 완화 및 적용시점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1.5단계 조치사항이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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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기간 동안 1.5단계를 시행하며 결과 분석 - (적용지역) - 1.5단계 격상 : 8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1.5단계 격상 제외 : 2개 군(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