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_市_방침)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1.5단계_격상_조치(요약_포함).hwp
(별첨1)_수도권_중점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2)_수도권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핵심방역수칙(식당.카페)-FAQ_포함.hwp
수기명부_양식(개정2020.09.12.)_수정.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1.5단계 조치사항이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기간 동안 1.5단계를 시행하며 결과 분석
○ 적용지역
- 1.5단계 격상 : 8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1.5단계 격상 제외 : 2개 군(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