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_市_방침)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1.5단계_격상_조치(요약_포함).hwp
(별첨1)_수도권_중점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2)_수도권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3)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4)_수도권_종교시설_및_(별첨5)_수도권_고위험사업장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적용기간 : 2020.11.23.(월) 0시~ 12. 6.(일) 24시까지
-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기간 동안 1.5단계를 시행하며 결과 분석
* 적용지역
- 1.5단계 격상 : 8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1.5단계 격상 제외 : 2개 군(강화군, 옹진군) (개편 1단계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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