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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및 징수 제도 홍보문
  • 작성자
    고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1:05:48
  • 조회수
    216
  • 동
  • 전화번호
    032-560-3370
  • 첨부파일
    • 외국인_안내문.zip

외국어 홍보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하실 경우,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병・의원 진료 시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병·의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로 쓰여집니다.

 

※ 지금 살고계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 및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하셔야하며, 건강보험공단(외국인 민원센터 및 지사)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① (보험급여 제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②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 문자로 보험료 납부방법,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사각형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 연체금 걱정 없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이메일로 쉽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null)

☎ 고객센터 1577-1000 /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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