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_장애인연금_홍보리플렛.pdf
2020년_장애인연금_홍보포스터.pdf
「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및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장애인연금법」에 맞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