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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_안내문.PDF.zip
2019. 7.16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과 체류자격 심사 제한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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