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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18일(수) 17:00:19
  • 조회수
    91
  • 전화번호
    032-560-3092

○ 신청대상 : 만 65세 도래자 (1955년생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 지급금액 : 월 최대 30만원 (부부2인의 경우 24만원)

(소득 하위 40% 30만원 지급, 나머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함)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필수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통장(연금수령용)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의 지참서류, 위임장(동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지참(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자 문의 요망)

 제출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처 : 가정3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담당 (☎032-560-3092)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주시고, 필요서류를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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