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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18일(수) 16:47:05
  • 조회수
    124
  • 동
  • 전화번호
    032-560-3092
  • 첨부파일
    • 장애수당_신청안내문.hwp

1) 대상

- 장애수당: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장애아동수당: 신청 월 당시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급여액                                                                                                                                               (단위: 원/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장애수당

4만원

4만원

4만원

2만원

중증장애아동수당

20만원

15만원

15만원

7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10만원

10만원

10만원

2만원

3)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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