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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인지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0년 11월 18일(수) 10:23:30
  • 조회수
    111
  • 동
  • 전화번호
    032-560-30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란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신규)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기존)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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