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및 징수 제도" 안내
  • 작성자
    윤현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화) 21:45:03
  • 조회수
    65
  • 전화번호
    032-560-3303
  • 첨부파일
    • 외국인_안내문.PDF.zip

 

`19.7.16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과 체류자격 심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