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번역본 포함)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화) 16:33:50
  • 조회수
    1531
  • 동
  • 전화번호
    032-560-3304
  • 첨부파일
    • (붙임3)_마스크_미착용시_과태료_부과_안내문(최종).zip

    • (붙임4)_다누리콜센터(1577-1366)_현황.hwp

    • (붙임2-1)_마스크_미착용_과태료(한글).jpg

    • (붙임2-2)_마스크_미착용_과태료(한글).jpg

    전체다운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엿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파크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