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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명령_및_과태료_부과시행(공고문_및_FAQ)-홈페이지_게시용(인천시_추가조치_포함).hwp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 7.)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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