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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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