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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11.20.(금) 18:00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① 근로소득자 코로나19로 인한 퇴사/무급휴직/급여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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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자 ③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2020년 10월 이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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