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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인천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이주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10일(화) 14:01:32
  • 조회수
    175
  • 동
  • 첨부파일
    • 인천시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1109).hwp

 

 

인천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자 모집공고일 : 2020.11.09]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1.09.)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건설위치

단지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만수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105

9개동 1466호

‘90.12

연수1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315

6개동 1654호

‘92.07

삼산1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447

6개동 1764호

‘91.08

갈산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06

5개동 1170호

‘92.07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형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2020.11.23(월)

~ 11.25(수)

(3일간)

인천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21.02.26(금)

(17:00이후)

(LH청약센터)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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