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_市_요약)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1단계_방역조치(2020.11.7._~_별도_해제시).hwp
(별첨1)_전국_중점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2)_전국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3)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별첨4)_전국_종교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ㆍ정밀한 방역ㆍ의료여력ㆍ사회적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니 방역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