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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2020110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O벽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0.11.09. ~ 2020.11.25.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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