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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9일(월) 10:23:51
  • 조회수
    71
  •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89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2020110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O벽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0.11.09. ~ 2020.11.25.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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