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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일(월) 11:40:42
  • 조회수
    82
  • 동
  • 전화번호
    032-560-3463
  • 첨부파일
    • 2020.7.1._기준_개별공시지가_결정_·_공시문.hwp

    • 이의신청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0-1654호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0. 7. 1.기준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대 상

- 2020. 7. 1.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1,161필지)

나. 결정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다. 결정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신 청 인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20. 10. 30. ∼ 11. 30.

다.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서식」⇒「지적/부동산」란에 게재

라. 접 수 처 : 서구청 제2청사(구 경인빌딩) 11층 토지정보과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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