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아동학대 예방홍보
  • 작성자
    이정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0월 20일(화) 16:31:03
  • 조회수
    70
  • 동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이콜 112

 

* 아래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육아 행동은 아동에게는 학대이며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첫째, 신체학대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 및 체벌은 아동학대입니다.

-둘째, 정서학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과 고함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행동은 아동학대입니다.

-셋째, 성학대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넷째, 방임

아동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합니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양육환경(이혼, 생활고 등)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어떻게 보호하나요?

아동과 그 보호자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 위탁,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

- 상담, 신청 어디서 하나요?

아동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아동학대_예방홍보_안내문.jpg 이미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