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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5일(월) 14:57:39
  • 조회수
    53
  • 전화번호
    032-560-304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최OO외1인이OO).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OO외1인, 이OO (3명)

나. 공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18. (13일간)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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