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청년희망키움통장 9차 모집 안내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0월 5일(월) 12:58:11
  • 조회수
    125
  • 전화번호
    032-560-3492
  • 첨부파일
    • 자산형성통장_가입_신청서.hwp

 

가.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세~39세)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나.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적립금 없음)

  ○ 근로소득의 45% 근로장려금 매칭‧적립 (최대 523,000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후 3개월)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다. 모집기간 및 접수처

2020.10.5.(월) ~ 2020.10. 15.(목)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