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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도시관리계획(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작성자
    박지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9월 17일(목) 14:52:25
  • 조회수
    86
  • 전화번호
    032-560-4606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원창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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