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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이치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9월 16일(수) 13:46:02
  • 조회수
    103
  •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893
  • 첨부파일
    • 권익위_복지보조금_부정신고선터-홍보물.pdf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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