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음식점・카페 방역조치 강화 안내
  • 작성자
    송보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31일(월) 17:58:52
  • 조회수
    199
  • 동
  • 전화번호
    032-560-0846
  • 첨부파일
    • 음식점,_카페_생활방역수칙_안내_홍보물.png

    • 안내_홍보물.hwp

    전체다운

음식점・카페 방역조치 강화 안내

 

가. 적용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까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나. 조치개요: 업종별 시간 및 영업형태 제한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05시 사이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2) 휴게음식점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모든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

 

<핵심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인증 및 수기명부 비치·작성
  ▸ (거리두기)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대기시 2m(최소 1m) 이상 유지
  ▸ (마스크 착용)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에만 제외)

 

 * 위반 시 집합금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